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세는 1기분이 1월 1일~6월 30일 보유분, 2기분이 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으로 나뉘고, 납부 기간도 각각 6월 16일~6월 30일과 12월 16일~12월 31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계산할 때도 “한 해에 얼마를 내는지”와 “언제 내는지”를 같이 봐야 헷갈림이 줄어듭니다.특히 자동차세는 차량을 얼마나 몰았는지보다 소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붙는 세금이라서, 운행이 적다고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아요. 차량 가격보다 배기량과 차령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고차를 보거나 차량을 바꾸기 전에 미리 계산해보면 감이 훨씬 잘 잡힙니다.자동차세 계산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일반 승용차는 보통 배기량이 기본 출발점이에요. 여기에 연식에 따른 차령 경감률을 더해 보고, 마지막에 지방교육세..